아파트정보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매매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와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단지 시세 페이지에서 넘어오면 실제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예상 납부세액 합계

1,425만 9,000원

취득세 (1.67%)
1,169만원
지방교육세
116만 9,000원
농어촌특별세
140만원

주택 취득세율 표

취득세율은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집니다. 사려는 집의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6억 이하 1% · 6~9억 1~3% 누진 · 9억 초과 3%
2주택8%1주택과 동일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6억~9억 구간은 왜 세율이 애매할까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는 문제를 없애려고, 이 구간에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산식이 적용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가 됩니다. 6억원에서 정확히 1%, 9억원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설계된 식입니다.

함께 부과되는 두 가지 세금

세목부과 대상세율
지방교육세모든 취득취득세율 1~3% 구간은 취득세율의 10%, 8%·12% 구간은 0.4%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만1~3%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율에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을 2%로 본 산출세액의 10%가 기준이고 중과분이 가산되는 구조라,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가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면적 85㎡를 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규모(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 흔히 말하는 34평형도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6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는 경우

매매가액
6억원
취득세 (1%)
600만원
지방교육세
60만원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660만원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8억 5천만원 아파트 (누진 구간)

매매가액
8억 5,000만원
취득세 (2.67%)
2,269만 5,000원
지방교육세
226만 9,500원
농어촌특별세
170만원
합계
2,666만 4,500원

6~9억 구간이라 세율이 1%도 3%도 아닌 중간값으로 계산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는 경우

매매가액
10억원
취득세 (8%)
8,000만원
지방교육세
400만원
농어촌특별세
600만원
합계
9,000만원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 기준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누진세율,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8%),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8%) 시작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0원입니다. 여기서 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취득세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취득 시점과 계약 시점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완성된 주택을 단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가 있다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이 계산기는 주택을 단순 매매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항목은 요건이 자주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중과 제외)
  • 저가주택 중과 제외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감면
  •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고급주택 추가 중과

※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시행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