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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유형(매매/전세)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

중개수수료 상한액

280만원

적용 요율
0.4%
한도액
없음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개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전세·임대차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위 요율은 상한요율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