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유형(매매/전세)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
중개수수료 상한액
280만원
- 적용 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개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전세·임대차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위 요율은 상한요율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