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 각각 연 4%(최대 80%), 그 외에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최대 30%)
-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 본 계산 결과는 2025년 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다주택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