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매매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와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단지 시세 페이지에서 넘어오면 실제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상 납부세액 합계
1,425만 9,000원
- 취득세 (1.67%)
- 1,169만원
- 지방교육세
- 116만 9,000원
- 농어촌특별세
- 140만원
주택 취득세율 표
취득세율은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집니다. 사려는 집의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누진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 1주택과 동일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6억~9억 구간은 왜 세율이 애매할까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는 문제를 없애려고, 이 구간에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산식이 적용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가 됩니다. 6억원에서 정확히 1%, 9억원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설계된 식입니다.
함께 부과되는 두 가지 세금
| 세목 | 부과 대상 | 세율 |
|---|---|---|
| 지방교육세 | 모든 취득 | 취득세율 1~3% 구간은 취득세율의 10%, 8%·12% 구간은 0.4%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만 | 1~3%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율에 그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을 2%로 본 산출세액의 10%가 기준이고 중과분이 가산되는 구조라,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가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면적 85㎡를 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규모(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 흔히 말하는 34평형도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6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는 경우
- 매매가액
- 6억원
- 취득세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 60만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합계
- 660만원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8억 5천만원 아파트 (누진 구간)
- 매매가액
- 8억 5,000만원
- 취득세 (2.67%)
- 2,269만 5,000원
- 지방교육세
- 226만 9,500원
- 농어촌특별세
- 170만원
- 합계
- 2,666만 4,500원
6~9억 구간이라 세율이 1%도 3%도 아닌 중간값으로 계산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는 경우
- 매매가액
- 10억원
- 취득세 (8%)
- 8,000만원
- 지방교육세
- 400만원
- 농어촌특별세
- 600만원
- 합계
- 9,000만원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1주택자 기준으로 매매가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3% 누진세율,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8%),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8%) 시작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0원입니다. 여기서 85㎡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 따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취득세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취득 시점과 계약 시점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완성된 주택을 단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가 있다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이 계산기는 주택을 단순 매매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항목은 요건이 자주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중과 제외)
- 저가주택 중과 제외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감면
-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고급주택 추가 중과
※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시행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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