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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양도가액과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12억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구분, 2026년 5월 시행된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1주택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여기서 비과세로 끝납니다
  3. 12억 초과 1세대1주택은 초과분 비율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4.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5.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6.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가 두 개입니다

같은 기간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달라집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1세대1주택이어도 일반 표를 씁니다.

구분적용 대상공제율
표1 (일반)다주택자, 또는 거주 2년 미만인 1주택보유 3년부터 연 2% · 최대 30%(15년)
표2 (1세대1주택)1세대1주택 + 거주 2년 이상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합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라, 2년만 보유했다면 어느 표를 쓰든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과 대상이 되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다주택 중과 (2026년 5월 10일 시행)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 수가산세율최고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주택+20%p45 + 20 = 65% → 71.5%
3주택 이상+30%p45 + 30 = 75% → 82.5%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오래 보유했을수록 체감 차이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요건 포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표가 두 개입니다.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거주 2년을 못 채운 1주택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2년만 보유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게다가 2년 미만 보유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1년 미만 70%, 1~2년 60%)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총 납부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계산 기준 및 출처

기준 시점
2026년 9월 시행 세법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종전 주택 처분기한 요건)
  •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특례
  • 분양권·입주권 (주택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감면 대상 주택 (조특법상 감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특례
  • 동일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의 합산과세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