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유형(매매/전세)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
중개수수료 상한액
280만원
- 적용 요율
- 0.4%
- 한도액
- 없음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개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9억원 미만: 0.4%
- 9억원~12억원 미만: 0.5%
- 12억원~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전세·임대차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6억원 미만: 0.3%
- 6억원~12억원 미만: 0.4%
- 12억원~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알아두면 좋은 것
-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므로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인이 일반과세자면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구간 기준은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정확히 2억원이면 0.5%가 아니라 0.4% 구간에 들어갑니다.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매매 중개보수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시점
- 2026년 9월 시행 세법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별도 요율
- 부가가치세 (중개인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름)
- 실제 지급액은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