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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매년 7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연간 보유세 합계

151만 2,000원

재산세
78만 7,500원
지방교육세
15만 7,500원
도시지역분
56만 7,000원
종합부동산세
0원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0원

계산 순서

  1.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 표 참고)
  2.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공시 9억 이하)은 더 낮은 특례세율
  3.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습니다
  4.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은 60%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이 비율이 1세대1주택은 한시 특례로 43~45%까지 낮아집니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갈리는 지점인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공시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60%
다주택·법인60%60%

1주택 특례는 1년 단위 한시 조치라 매년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그 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공제 기준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고 재산세만 냅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기준 시점
2026년 9월 시행 세법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등)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제도)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이중과세 조정)
  •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1년 단위 한시라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