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매년 7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연간 보유세 합계
151만 2,000원
- 재산세
- 78만 7,500원
- 지방교육세
- 15만 7,500원
- 도시지역분
- 56만 7,000원
- 종합부동산세
- 0원
-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 0원
계산 순서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 표 참고)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공시 9억 이하)은 더 낮은 특례세율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습니다
-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은 60%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이 비율이 1세대1주택은 한시 특례로 43~45%까지 낮아집니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갈리는 지점인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1세대1주택 | 공시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60% |
| 다주택·법인 | 60% | 60% |
1주택 특례는 1년 단위 한시 조치라 매년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그 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 공제 기준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고 재산세만 냅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시점
- 2026년 9월 시행 세법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등)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제도)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이중과세 조정)
-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1년 단위 한시라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